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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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신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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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