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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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2019년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종(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OLED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소재 수출규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의 국내 공급 중단, 2021년 중국의 29종 화학비료 검역 의무화로 인한 요소수 수출 제한, 2022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시작된 천연가스 급등과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ㆍ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특히 미국은「인플레이션 감축법」제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내세워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안보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바탕으로 핵심자원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또한 「광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법으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위기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 자원안보 전략ㆍ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ㆍ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ㆍ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ㆍ분석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정부는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핵심자원의 비축,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재자원화,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핵심공급기관ㆍ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자원안보위기 발생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카.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ㆍ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ㆍ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타.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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