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국제 에너지ㆍ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였고, 러시아ㆍ중국 등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는 더욱 확산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대응 과정에서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간 첨예한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은 본격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그간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ㆍ자원위기에 대응해 왔음. 그러나, 개별법에 근거한 현재의 단절적ㆍ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의 공급망 차원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임.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음. 올해 1월 인도네시아는 유연탄 수출을 금지한 바 있고, 멕시코는 2023년부터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며, EU는 천연가스의 탈러시아를 모색 중임. 특히, 일본은 올해 5월 에너지ㆍ핵심광물 등 국가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음.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ㆍ자원을 연계하고 개발-도입-비축 및 공급기반시설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평시ㆍ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의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위기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 자원안보 전략ㆍ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센터, 전담기관 등을 설치ㆍ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마.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위험요인 및 대응역량을 진단ㆍ평가하고, 공급기관 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ㆍ분석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사. 평시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해외개발ㆍ구매ㆍ조달, 핵심자원의 비축, 재자원화,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핵심공급기관ㆍ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2조). 아. 자원안보위기 발생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6조). 자. 자원안보위기 발생시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 내지 제33조). 차.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 국내 제3자 도시가스 처분 제한, 조세 및 수입ㆍ판매부과금 부과, 통관절차 등의 감면ㆍ유예 또는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내지 제38조). 카.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내지 제41조).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