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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및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신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ㆍ체계적인 국가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인재양성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고, 전문가 단체를 비롯한 민간 등 다양한 인재양성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 부처별 또는 사안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도모하여 왔으나, 정책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점검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시ㆍ도의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다.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15조).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재양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인재양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이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재양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인재양성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22조ㆍ제23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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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