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