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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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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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