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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라고 하여(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따라서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이에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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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