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의 8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나. 위원회는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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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