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등15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경우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lement sexuel’, ‘sexuelle Bel?stigung’ 등 희롱 대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가하는 ‘괴롭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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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