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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도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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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