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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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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미비 상태가 계속되어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등”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다.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44조).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50조의2 신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안 제50조의3 신설). 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사.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아.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까지는 위원회등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제1항 신설). 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제외한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 검찰 등으로 사법 관할이 이관된 군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등의 의결과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등을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8 신설). 카. 위원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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