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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건축전문의 실측설계기술자가 수급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로 이어져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저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함. 이에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ㆍ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제9조·제15조·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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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