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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2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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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