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2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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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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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