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96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유용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