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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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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