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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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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