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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상욱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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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