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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5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2인 · 더불어민주당 51 · 무소속 1

나머지 4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함. 그런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금 수준은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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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