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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가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없거나 후손이 있더라도 고령인 경우 묘지관리가 어려워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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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