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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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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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