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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있을 뿐, ‘지원’이나 ‘민간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나, 국가 예산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확대해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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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