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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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