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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ㆍ위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업을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으로 반영한 위탁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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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