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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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ㆍ위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업을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으로 반영한 위탁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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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