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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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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