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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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장에 나아가 공헌한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동안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전명예수당(월 34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0만원~42만원), 상이 보상금(월 49만6천원~316만5천원) 등 세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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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