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장에 나아가 공헌한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동안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전명예수당(월 34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0만원~42만원), 상이 보상금(월 49만6천원~316만5천원) 등 세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