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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를 보상금 수혜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월 134만 7,000원부터 27만원까지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자녀수당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저 수당액 수령만으로 전몰군경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 지급액을 상향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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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