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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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분야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6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보훈심사위원회 접수 안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6개의 분과위원회가 연간 2만여 건의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평균 심사 처리 기간 또한 2016년 약 65일에서 2019년(7월 말 기준) 139일로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안건 적체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분야별 비상임위원 115명의 장거리 이동(세종) 등을 고려한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회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안건 적체 해소를 도모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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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