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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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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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