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8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1-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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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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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