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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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9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각각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단체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단체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에게만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등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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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