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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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키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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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