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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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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