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연구논문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오픈액세스’ 실현 움직임이 활발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내 주요 공공학술정보서비스 기관 역시 ‘오픈액세스 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등).
이용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