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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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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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