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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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의 시행 이후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교육 혁신ㆍ인력 양성ㆍ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함(안 제2조). 나.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안 제33조). 라.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ㆍ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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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