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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평과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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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