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2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임종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