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2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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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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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