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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과 필요 시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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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