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과 필요 시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김한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