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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3 · 열린민주당 2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평화 시기의 법안이 아니라 광복 직후 미처 형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비상시기에 좌익세력 폭동에 대처하여 건국에 이바지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임을 강조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었어야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안 정부 초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 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뒤 제7차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73년간 존속하며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개악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 제정 직후부터 적용 사건이 폭증해 재판 및 수감시설조차 부족하자 단심제, 사형제 신설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1949년, 1차 개정), (2) 자유당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민심이반이 거세지자 이른바 ‘보안법 파동’을 거쳐 개악되었으며(1958년, 3차 개정), (3) 군사정권 하에서는 반공법을 흡수통합(1980년, 6차 개정)하면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을 넘어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면화하는 악법’으로 개악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실제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법 제1조)’에 있지 않았음은 역사적으로 반증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냉전체제와 남북한 체제대립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으로, 냉전 해체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합니다.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는 더는 적용 가능성도 없고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체제대립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명백ㆍ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위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에 따라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져 평등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ㆍ소지ㆍ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ㆍ고무ㆍ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ㆍ탈출 및 제8조 회합ㆍ통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신고 또는 승인 절차에 따라 규율하면 될 뿐이고, 그 밖의 다른 국가보안법상 각 범죄 가운데 가벌성 있는 행위 태양은 형법에 이미 대응 규정이 존재하여 처벌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법적 문제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계속되었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으로 지목하면서 꾸준히 그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06년, 2015년 각 대한민국 정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국가보안법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반함을 확인하였고, (2)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1년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3)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2006년, 2017년 각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되었더라도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체포와 구금 등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적용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전문이 평화적 통일을 대한국민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제72조가 통일정책을 국민투표 회부 대상으로 정하듯,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마저 훼손합니다. 냉전체제라는 법 탄생의 기반이 이미 해체된 21세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적 구시대의 유물은 조속히 폐지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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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