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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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오늘날 한반도의 국제적 현실은 구시대 냉전체제가 해체된 뒤 자국 중심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경주하는 상황임. 그동안 남?북한은 상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쳐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관계개선 등의 성과를 쌓아옴.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 법의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가족공동체를 파괴해온 사실은 어두운 역사의 단면으로 남아있음. 이에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함. 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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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