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송기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