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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특히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ㆍ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ㆍ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ㆍ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음. 이에 위헌적인 찬양ㆍ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함(안 제7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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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