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6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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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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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