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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범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까지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국가권력이 야기한 범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진상규명 및 그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과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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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