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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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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