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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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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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