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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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입찰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입찰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의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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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