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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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계약의 전부ㆍ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근거로 계약 해제ㆍ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혹한 노조탄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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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