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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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열차와 관광열차의 의자커버, 카펫트, 바닥재 등의 화재시험성적서, 미끄럼방지성적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에서 위조를 인지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한 A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음. 하지만, A 업체가 해당 건 국토교통부의 위조사실 공식 발표 이후에도 공항철도 입찰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는 화염 자체보다 열차 의자가 연소되면서 나온 가스, 연기가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이처럼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매우 직결되어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로서 담당부처, 기관의 자체조사로 위조 결과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및 제2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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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