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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등을 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시킨 것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적인 영역에서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대표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법인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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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