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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관용(官用) 회전익항공기(이하 “관용헬기”라 한다) 관련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도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결정되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관용헬기의 경우 한 번 구매하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등의 후속조치,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낙찰방식을 통한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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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